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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창고, 일상생활 팁

놓치면 안되는 불이익 받지 않고 하는 스마트스토어 세금신고!

by 커피총각 2024. 8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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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는 일년에 2번에서 4번 꼭 납부 하셔야 합니다.

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에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세금인 부가가치세(VAT)와 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. 

신고 방법이 복잡하여 신고 기간을 초과 할 수도 있는데요,

신고 기간을 초과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, 빠르게 알아 보시는것이 좋아요~!

순서 및 절차가 상세히 나와 있으니 내야 하는 세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면서 납부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해요~ 😄

 

부가가치세 (VAT) 납부 절차

 

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발생한 세금으로,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

 

1. 사업자 등록 

  -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먼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.

  -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

     필요한 서류(신분증 사본, 임대차계약서 등)를 제출합니다.

  -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🔆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면, 이를 통해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

2.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확인

- 부가가치세는 매년 2회 신고 및 납부합니다.

- 1기(1월~6월) : 7월 1일~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

- 2기(7월~12월) : 다음 해 1월 1일~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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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

    필요 서류

   매출 내역 : 스마트스토어에서 발생한 총 매출 금액을 확인합니다.

   매입 내역 : 재고 구매,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(재료비, 임대료, 소모품 등)과 관련된 세금계산서, 영수증을 준비합니다.

   신용카드 매출전표 : 신용카드로 결제된 매출에 대한 전표도 필요합니다.

 

4. 부가가치세 신고

  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

  - [홈택스](https://www.hometax.go.kr)에 로그인합니다.

  - "세금 신고"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>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를 선택합니다.

 

  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

    매출액 입력 : 스마트스토어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입력합니다.

    매입액 입력 : 사업 운영에 사용된 비용(필요경비)을 입력합니다.

    공제 세액 : 매입세액 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를 추가로 입력합니다.

  🔆시스템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줍니다.

 

    신고서 제출 :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 5. 부가가치세 납부

    납부 금액 확인 : 홈택스 시스템에서 계산된 납부 세액을 확인합니다.

    납부 방법

  -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 납부 기능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, 계좌이체,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납부합니다.

  🔆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.

 

     납부 기한 준수

  - 부가가치세는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해야 하며,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
 

 

소득세 납부 절차

 

소득세는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

 

1. 소득 파악

- 소득 계산

   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 : 스마트스토어의 총 매출액에서 재고비용, 임대료, 배송비, 마케팅 비용 등

   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차감하여 순수익(과세표준)을 계산합니다.

 - 장부 관리

   연간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(4,800만 원 이상)인 경우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

   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 2. 소득세 신고 기간 확인

- 신고 기간 : 매년 5월 1일~5월 31일 사이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신고합니다.

 

 3. 소득세 신고 준비

- 필요 서류

   매출 내역 : 스마트스토어에서 발생한 총 매출 금액

   비용 내역 : 재고 구매비, 운영비용, 기타 사업 경비를 기록한 내역

   기타 공제 항목 :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

 

  4. 소득세 신고

    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 

    - [홈택스](https://www.hometax.go.kr)에 로그인합니다.

    - "신고"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>일반신고를 선택합니다.

 

     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

     매출액 입력 : 스마트스토어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입력합니다.

     필요경비 입력 : 사업 운영에 사용된 비용을 입력합니다.

     소득공제 항목 입력 : 연금저축, 의료비, 기부금 등 공제받을 항목을 입력합니다.

   🔆시스템이 자동으로 소득세를 계산해줍니다.

 

     신고서 제출 :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 5. 소득세 납부

       납부 금액 확인

  - 홈택스에서 계산된 납부 세액을 확인합니다.

  - 납부  방법

     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 납부 기능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, 계좌이체,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납부합니다.

     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.

   - 분할 납부

      소득세는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. 이 경우 1차 납부는 5월 31일까지, 2차 납부는 11월 30일까지입니다.

   

    ‼️소득세 납부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
 

⚠️참고 사항

     세금 관련 전문가 상담

  - 세무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.

     노란우산공제

  -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절세 효과를 높일 있습니다.

 

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운영에 필요한 세금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~

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. 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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